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1차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정에 나와 “당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어 사망사고를 예측조차 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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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5단독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운전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차량을 후진했다가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다시 직진하려는 시점에는 앞문보다 약간 앞쪽에 피해자가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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