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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출제위원 경력 거짓·과장 광고…9개 입시학원·출판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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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4 15:42:15 수정 : 2023-10-04 21:49:13
송민섭 선임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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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입 수험생 모집을 위해 합격 실적 부풀리기 등을 한 대형학원 및 출판사 9곳의 덜미를 잡았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착수한 ‘사교육 카르텔’의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부당광고 사항을 넘겨받아 지난달 말까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향후 4주간 해당 학원·출판사의 심사보고서 관련 의견을 들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학원의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교재 집필진·강사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교재 저자와 학원 강사를 홍보하면서 수능 출제 경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수능 검토위원·모의고사 출제 저자·강사였음에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 보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축소 또는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적발된 사교육 업체명을 공표하지 않았지만 연 매출액 수천억원대 학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등 대형학원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부당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가 교재 등을 끼워팔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는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과의 문제 거래 행위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출신 교사와 사교육 업체·강사 간 문제 거래 행위를 포착하고 사교육업체·강사 21곳(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3대 입시학원’으로 불리는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대성학원과 이들의 계열사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스터디 현우진 강사가 차린 교재업체와 대성마이맥 정상모·이창무 강사, 지리 전성오 강사 등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선임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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