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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기금 횡령… 주식 투자한 현직 대학교수 징역 8월

입력 : 2022-09-22 16:27:30 수정 : 2022-09-22 16: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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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회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수천만원의 기금을 빼돌려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현직 대학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대구 모 대학 학과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임 사무국장에게서 동창회 기금 7700여만원을 자기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다 이 중 6800만원을 개인 증권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나 횡령 금액이 6800만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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