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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처방전 준 의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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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9 13:39:00 수정 : 2022-07-19 13:38:59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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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계열의 마약성 진통제를 다량으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마약류를 임의로 처방한 의사 2명도 포함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A(26)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다른 공급책 B(20)씨 등 5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대구지역 병·의원 2곳에서 32차례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 3570정가량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부를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의 경우 지인들에게 팔거나 무상으로 유통했다. 이들에게 약을 처방한 병·의원 2곳에서는 건당 3만원에서 35만원의 발행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면 진료를 생략하고 퀵 오토바이나 팩스로 처방전을 보낸 사례도 있었다.

 

옥시코돈은 통상 암 환자를 포함한 위중증 환자들에게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명의 매수자 가운데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 평균 옥시코돈 5∼10정 정도를 투약했다”면서 “하루나 이틀만 사용하지 않아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 약을 끊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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