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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구입·흡연한 국민연금 직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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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4 16:14:37 수정 : 2021-07-14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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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해고된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추징금 180만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6월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이 생활하는 전주의 한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마초 12g을 구입해 동료들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7월 A씨가 내부 직원에서 이런 내용을 발설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해 A씨를 포함한 운용역 4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A씨 등 3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대마초 흡입을 시인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를 법정에 세웠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와 이후 정황, 동종 범죄 전력 유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작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전원 해임하고 임직원이 마약과 음주운전, 성 비위, 금품 수수 등 6대 중대 비위를 저지르면 즉각 퇴출하는 쇄신책을 내놨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과거 동종 전과 이력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범위를 이탈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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