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부당하게 기소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종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총장이 검사장을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선검사를 직접 지휘해 기소하게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검사장이 피의자 소환조사를 먼저 한 뒤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검사들이 지시를 어기고 윤 총장 뜻에 따라 지난 1월23일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를 지휘할 권한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닌 본원적인 것”이라며 “검사장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검사장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사건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지시하고 수사팀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도 이 검사장이 갑자기 소환 일정을 조율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고집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대표에게 이미 여러 차례 소환을 통지했지만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재판에는 최 대표가 일했던 법무법인 청맥의 남성원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초순쯤 조 전 장관의 아들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2차례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 법무법인 직원들에게 조 전 장관 아들을 봤는지 물어봤는데, 저와 대면하지 않으려고 피하면서 못 봤다고들 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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