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공개 지지한 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사방송 진행 맡아선 안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사진)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법정 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에 반영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도 쓰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8일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 TBS FM 측의 의견 진술을 청취한 데 이어 이같이 의결했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정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이 또는 정당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시사 평론가 김어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TBS FM은 의견 진술에서 이번 논란이 제기된 뒤 김씨의 출연 여부를 고심했으나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선거방송심의위 위원 다수는 김씨의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서, 그의 시사정보 프로 진행은 선거방송 심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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