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법원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타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로 정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두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여객운수법 위반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논리를 펴 왔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해도 이 대표와 박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 뒤 박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정에 있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부 선고가 나오자 큰소리로 항의했다. 검찰은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타다는 당장 ‘불법’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지만,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는 여전하다. 현재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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