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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비공개 회담 메모 논란

입력 : 2016-12-01 21:53:54 수정 : 2016-12-02 07: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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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 회동때 작성… 카메라 노출 / “대통령 1월 퇴진 땐 형사 책임 ×” / 추, 김 전 대표에게 제시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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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작성한 메모가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에 노출되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표가 작성한 메모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 말 헌재 판결 1월 말 사퇴’ 아래 ‘행상책임(형사X)’이라는 글이, 하단에는 ‘大(대통령) 퇴임 4월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30일 대선’이라는 새누리당 내에서 거론된 퇴진 일정이 적혀 있었다. 추 대표가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적힌 ‘형사X’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월 말 퇴진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카드를 김 전 대표에게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메모를 꺼내고 있다. 이 메모에는 대통령 퇴임 4월30일, 총리 추천, 내각 구성, 6월30일 대선 등이 적혀 있다.
이재문 기자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메모를 작성한 김 전 대표도 “추 대표는 변호사로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형사X라고 표기한 것은) 형사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서 (탄핵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핵심판이 이에 대한 판결인 만큼 결론도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추 대표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의 주장으로 추정되는 메모 하단에 박 대통령이 4월30일 퇴임하고 총리가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이 적힌 것은 김 전 대표가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추 대표에게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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