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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락스학대" 계모·친부 '부작위 살인' 송치

입력 : 2016-03-16 09:21:16 수정 : 2016-03-16 0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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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찬물 학대가 결정적 사망 원인…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안해
잔인한 학대 이후 버젓이 일상생활…범행 은폐하려 치밀한 연기까지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이들 모두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아내의 이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만 없다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4일 원영이가 입학할 예정이던 초등학교측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원영이 누나(10)로부터 장기간 김씨가 폭행과 학대를 해왔다는 진술을 입수한 경찰은 바로 신씨 부부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중 지난 7일 부부가 인근 호텔에 투숙해 자살을 기도하는 현장을 급습해 둘을 체포했다.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유도제 90알이 발견됐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 사이 아이가 가출했다"고 했다가 "지난달 20일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 버리고 왔다.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포승읍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면서 동시에 두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지난달 14일 두 부부가 신씨 아버지 묘소가 있는 청북면 야산 근처 슈퍼에서 막걸리와 육포, 초콜릿 등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 시신을 암매장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서 부부는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지만, 경찰이 프로파일링 조사와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자기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증거를 제시하자 그간 원영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온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은 뒤 1월 28일 변기 밖에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폭행했고, 이를 피하려던 원영이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머리를 부딪쳐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

이어 같은달 30일 오후 8시께 남편 신씨와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안에서 긴팔 운동복과 팬티만 걸치고 있던 원영이를 무릎 꿇리고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락스 1리터를 부었고, 4시간여 뒤 또다시 1리터짜리 락스를 원영이에게 부어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신씨 부부가 추후 경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쓴 정황도 드러났다.

신씨는 원영이가 숨진 다음날인 지난달 3일 김씨에게 "여보 원영이 잘 놀지"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김씨는 "응 아침 잘 먹고 양치하고 있어"라고 답했다.

다음날에는 문자메시지로 "여보 밥먹었어"라고 신씨가 묻자 김씨는 "난 원영이랑 김치볶음밥이랑 칼국수 시켜먹었어"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구입해 방에 놓아두는가 하면, 지난 1월 중순 초등학교에 입학유예신청을 해놓은 뒤 이달 3일 학교측이 "의무교육관리심사위원회에 아이를 데리고 참석해달라"고 연락해 오자 차량 블랙박스 앞에서 "원영이 말 잘 듣고 있으려나 몰라"라며 거짓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김씨가 원영이를 강원도에 있는 지인 집에 보낸 것으로 말을 맞춰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법률검토해왔다.

경찰은 친부로부터 "원영이 사망 2∼3일 전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죽기 며칠 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락스를 뿌린 이후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두 피의자 모두 사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원영이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락스·찬물 학대라는 점에서 이후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국과수 부검결과 원영이 사인은 굶주림, 다발성 피하출혈, 저체온증 등 복합적인 요인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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