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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앱으로도 확인가능...'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

입력 : 2015-01-20 09:31:55 수정 : 2015-01-20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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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앱으로도 확인가능...'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더욱 쉬워졌다.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오픈되면서 환급금 조회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2014' 어플리케이션(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7일 배포한 '연말정산 2014' 앱 계산기에 근로자의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을 단계별로 입력하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뀌는 제도는?,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돼 언제든지 간편하게 정보를 알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 관한 궁금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세청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연계 기능도 포함되어 실시간으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에 국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가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올해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뀐 과정에서 환급액이 줄다보니 납세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뀐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

그만큼, 절세를 위해서는 바뀐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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