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광주시장과 이번에 처음 치러진 광주시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9천300만원, 기초단체장의 경우 1억3천400만-2억2천400만원, 기초의원은 4천200만-5천100만원으로 득표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전액도 상당하다.
전남지사와 전남도교육감은 제한액이 13억7천9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억2천200만-1억9천만원, 도의원과 군의원은 4천500만-5천만원에 이른다.
당선자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낙선자들은 득표율에 따라 보전액이 차이가 나 한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한다.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10% 벽을 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는 3.40%를 얻었고,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는 3.34%, 노동당 이병훈 후보 1.06%, 무소속 이병완 후보는 2.56%를 얻는데 그쳤다.
전남지사의 경우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가 12.47%를 얻었지만, 새누리당 이중효 후보는 9.55%를 얻어 0.45% 차이로 아깝게 10%의 벽을 넘지 못했다.
15%를 가까스로 넘어 선거비용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운 좋은 후보도 있다.
광주 남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15.84%를 얻어 가까스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됐으며 광산구청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박오열 후보도 16.63%를 얻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동구청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11.73%를, 남구청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대현 후보는 11.19%, 북구청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정형택 후보는 10.15%를 얻어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에서는 순천시장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수근 후보가 10.94%를, 구례군수에 출하만 무소속 김종영 후보가 10.74%, 무안군수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원옥 후보가 10.04%를 얻어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나주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나창주 후보는 9.91%를 얻어 0.09%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5일 "선거비용은 선거운동기간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을 일정 보전해 주는 것으로 각 후보에 따라 액수가 천차만별"이라며 "예비 후보기간 사용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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