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기간이 6개월을 넘기며 장기화하고 있다.
당초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는 정직 2개월과 견책이다. 검사징계법이 규정한 정직 최고 수위는 6개월이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미루며 사실상 징계와 마찬가지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4월6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며 박 검사의 직무를 2개월간 정지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게 자백을 요구하고, 피의자들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연어·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이후 박 검사는 국민의힘이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천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았다. 대검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과 상부에 보고 없이 청문회에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5월 감찰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후 박 검사에게 ‘6월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지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무기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징계 혐의자를 6개월이 넘도록 직무 배제 상태에 두는 건 전례가 없다”며 “사실상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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