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를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하고,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결제주기를 하루 앞당길 예정이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T+2 체계인데, 로드맵에 따라 이를 T+1로 전환하면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1972년 T+2 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50여년 만의 체계 개편이다.
우선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자체 인프라 개편을 마무리한다.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들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
제도 변경에 앞서 결제일 전 돈이 필요한 투자자를 위해 운영했던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도 기존 연 7.5∼10%에서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춘다. T+1 시행 전 투자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미래에셋증권(2일)·키움증권(20일)부터 금리를 내린다. 금리 인하 증권사가 12곳으로 늘어나면 투자자 전체 이자가 연 15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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