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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화 시신’ 50대 중국인 “석 달 전 중환자실비 못 내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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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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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 동거인은 강제추방
살던 방 아닌 옆방서 시신 발견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이 중국 국적의 50대 불법체류자 A씨로 확인된 가운데 그가 사망 전 지병으로 중환자실에 17일간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병원비를 내지 않은 채 퇴원했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당초 거주하던 방 바로 옆방이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일 고 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구로 ‘미라 시신’ 사건 수사 상황을 밝혔다. 연합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일 고 청장은 정례 간담회에서 구로 ‘미라 시신’ 사건 수사 상황을 밝혔다. 연합뉴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8월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주가량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퇴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1년 국내 입국해 2022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다.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도 불법체류자였는데, A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병원에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인 올해 8월15일부터 31일 사이에 동거인은 강제추방 형태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검이 이뤄졌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추정 시점에 국내에 없었던 동거인은 사망 경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망자가 퇴원한 뒤 어떤 경위로 거주지에 돌아왔는지, 기존에 거주하던 방이 아닌 옆 빈방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 청장은 A씨가 타살이 아닌 고립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묻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결과를 예측해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 씨가 10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서울 구로구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가 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 씨가 10월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구로구 구로동 주택가 쓰레기 배출 장소에서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과 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80대 다세대주택 집주인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시체유기와 시체유기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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