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사장에서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정 후보를 향한 박수 유도만으로 당선을 도모하려는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파크골프협회장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열린 파크골프대회에서 협회 대표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마이크를 이용해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오늘 두 정치인이 오셨는데 좀 더 힘 있는 후보가 돼 파크골프가 부산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많이 도와달라”고 말한 뒤 “여기 계시는 전재수 후보님께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협회 대표 명의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확성장치까지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행사에 참석한 내빈을 소개하며 의례적으로 박수를 유도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 전후 상황과 당시 행사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발언은 전 후보의 당선을 호소하기보다 누가 부산시장에 당선되더라도 파크골프협회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특히 당일 행사에 전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당시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참석했지만, A씨가 축사할 때 박 후보가 자리를 떠나 전 후보만 남아 있었다. A씨는 당시 박 후보의 시민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보다 먼저 축사한 다른 체육단체장도 전 후보에 대한 박수를 유도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발언이 의례적인 내빈 소개 목적이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이라기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협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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