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규모 급변… 장기사업 제약
적정 규모 내 국채 상환 지적도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의 가장 큰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향후 기금 적립 규모가 쪼그라들면 미래기금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안정적인 추진이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래기금은 재정안정화 기능에 국한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미래기금은 내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는 내국세 세입예산인 추가세수 158조5000억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등 162조3000억원(순운용 기준)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내국세 초과세수(56조2000억원)와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등 4개 사업계정에 사용하고, 103조4000억원은 재정안정화 등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예정처는 하지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가 세입 여건에 따라 출렁이는 만큼 지속적·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수입원으로 미래기금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세수는 직전 2년의 내국세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을 웃돌 때만 발생한다. 이 때문에 추가세수는 내년 158조5000억원, 2028년 57조3000억원 각각 발생한 뒤 2029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정처는 이처럼 재원규모가 급변하는 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등 다년간 의무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추가세수가 부족해지는 연도에 사업이 축소·중단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세수를 통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 규모의 국채 상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정처는 “(미래) 기금이 대규모 여유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로 예치하면서 같은 해에 4%대(2026년 하반기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고금리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양자 간 금리 차이만큼 재정 전체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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