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 소규모 어가 지원·지수형 보험 도입·관측망 확충 등 5대 대안 제시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등 어업 재해 피해액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정작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수온 피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까지 반년 가깝게 소요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어업 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수온 피해액이 연평균 469억원으로 전체 피해의 82.4%를 차지하며 가장 치명적인 재해로 확인됐다. 특히 폭염이 심했던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액만 143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어가들의 양식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2022년 37.0%에서 지난해 41.5%로 소폭 상승했으나, 올해 9월 기준 40.7%로 다시 하락했다. 느린 보상 절차도 어가의 외면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고수온 피해 발생 시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약 6개월)이 걸려 일반 피해(84일)보다 두 배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양식보험은 사후 보상에 그쳐선 안 되며, 피해 관측과 판정, 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라며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 지원, 수온·사육정보 활용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 전환 품목 가입기준 완화, 긴급 방류·조기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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