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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23일 항소심 선고…운명의 2주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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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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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세 넘고 ‘尹 무죄’ 반전 노리나…특검은 징역 1년 6개월 구형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왔다. 선고 직전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구형량을 높인 상태다.

 

오 시장 측은 최근 같은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명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근거로 1심이 명 씨의 진술과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대납 인지 및 지시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제3자의 실제 비용 지급이 확인된 사건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달라 결과 예측이 어렵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선고에 앞서 오 시장은 15일 행정안전위원회, 19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라는 험로도 넘어야 한다. 야권의 사법 리스크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상에는 근거 없는 ‘사퇴 기자회견설’까지 도는 등 서울시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다. 사실심의 최종 관문인 2심 선고를 앞둔 향후 2주가 오 시장의 정치 생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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