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남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금원을 수수하고 사용한 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최종변론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 보좌관의 일탈 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 한없이 송구스럽다”면서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은 결심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경찰 조사 당시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조서를 제시하자, 강 의원은 “(경찰이)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모두 인정하라.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했다. 해당 수사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은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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