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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5년간 3만 3320건…가설건축물 설치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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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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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7847건 최다, 강원·경남·충북 순
건축자재 야적·주차장 활용도 잇따라
원상회복명령 90.4%·고발 5.7% 등
윤준병 의원 “드론·AI 단속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이 3만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창고·숙소·사무실 등으로 쓰기 위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36%를 차지했지만, 사법당국 고발은 전체의 5.7%에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농지 불법전용 적발 건수는 모두 3만33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788건, 2022년 5215건, 2023년 9798건, 2024년 7354건, 2025년 6165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인천 2862건(8.6%) 순이었다.

 

불법전용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자재 야적 4636건(13.9%), 주차장 활용 2759건(8.3%)이 뒤를 이었다. 버섯재배사·축사·비닐하우스 등을 창고나 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례도 1968건(5.9%)에 달했다.

적발 이후 조치는 원상회복명령이 3만131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 성실 경작 지시는 1304건(3.9%)이었다.

 

윤 의원은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지가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원상회복 명령 등에 그치는 미온적 대응이 불법전용을 만성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 인력 한계를 보완하도록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지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상습·악의적 불법전용에는 즉각적인 고발과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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