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선고 형)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질책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이 부분 공소기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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