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안전조치 이행…사고 인과관계 없어” 주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사업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세아베스틸 전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61) 전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군산공장장(53), 세아베스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등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설령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또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대표 취임 이후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며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고 있는 회사의 노력을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모두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5월 4일에는 지게차에 50대 노동자가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8일에는 철강 제품 상차 작업 중 차량과 제품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사망했다. 2023년 3월 2일에는 공장 내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으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024년 4월 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검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의 사고를 우선 기소했으며, 가장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전 공장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오는 11월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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