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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2.5조 재산분할’ 이혼소송 항소…“혼인관계 회복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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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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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전 배우자에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지분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스마일게이트 제공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그룹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가 배우자에게 약 2조5500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 스마일게이트 제공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9일 권 이사장의 전 부인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인 권 이사장이 원고인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측이 함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1심에서 산정된 재산분할 규모는 2조5500억원이다. 역대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를 통틀어 최고액이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라며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가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분할하라고 판결한 근거가 된 전 배우자 이모씨의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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