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전격 타결하고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급·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80%에 육박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식이 자녀에서 본인 부담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연 2~4%대)로 빌려준 행위 등이 적발돼 1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대부업체들이 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은행 점포 내년 4월부터 30분 늦게 문 연다…노사 잠정 합의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이 30분 단축된다. 매일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 점포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된다.
총액 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3.0%로 결정하되 청년 신규 채용 등을 위해 사측이 재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율 출근제를 신설했다. 주 1시간 이내, 하루 최대 30분 이내로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제도다.
노사는 또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 대상 직원을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로 확대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근무 시간 조정 제도를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노조가 주장해온 정부의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녀 도움은 언감생심’ 노인 생활비 자녀의존도 16년 만에 최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가운데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중은 79.7%로 2023년(76.0%)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2년 주기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현재 방식으로 개편된 2009년(60.0%)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09년 60%대를 넘어선 본인·배우자 부담 비중은 12년 만인 2021년(72.5%) 처음으로 70%대를 넘긴 뒤 불과 4년 만에 80%대에 근접했다.
반면 자녀나 친척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지난해 10.3%로 2009년(3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녀·친척 지원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2013년(28.8%) 처음으로 30%대가 무너졌고, 12년 만에 10%대 초반까지 낮아졌다. 고령층의 생활비 마련 방식이 ‘자녀 의존’에서 ‘본인 책임’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고령층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식은 근로·사업소득이 57.8%로 가장 높았고, 연금·퇴직급여가 31.0%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예·적금을 빼서 쓰거나 임대료·배당금 같은 재산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은 11.3%로 조사됐다. 연금·퇴직급여 의존도는 2009년 24.5%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고, 재산이나 예·적금은 19.4%에서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근로·사업소득은 2009년 이후 50%대 중후반을 유지했다.
◆회장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 저리 대여하고 가맹점주엔 고금리…공정위, 명륜진사갈비 회장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잠정)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했지만 이후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지원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조사 결과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정상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83억원(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절감해 약 21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고금리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함께 안내했다.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은 서로 연계돼 진행됐다.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리뉴얼은 연 12%, 신규는 연 12% 또는 연 18%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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