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서 받은 정책자금 등 빼돌려
계열 대부업체에 3000억 대여
점주들엔 18% 폭리… 경제 부담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3000억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저리(연 2~4%대)로 빌려준 행위 등이 적발돼 14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가맹점주들은 해당 대부업체들이 이 회장과 특수관계라는 사실도 모른 채 최대 연 18%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며 경제적 부담을 떠안았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한 정황도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잠정)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이 회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이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사업을 확대할 때만 해도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엔젤투자약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의 경기가 악화하자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때부터 이 회장은 3년에 걸쳐 14개 대부업체를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이 가맹점주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대부업체를 지원 구조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조사 결과 14개 대부업체는 이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회사’였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에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정상 자금조달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연 2.3% 또는 연 4.6%의 저리로 2983억원(누적총합)의 자금을 대여했고, 그 결과 대부업체들은 조달 비용을 절감해 약 217억원의 이익을 얻었다. 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체들은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의 부당 지원으로 14개 대부업체의 채권 잔액 합산액은 전체 대부업체 8203곳 가운데 27위 수준(2025년 기준)까지 올라섰다.
반면 가맹점주들은 고금리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명륜당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창업자금이 필요한 점주들에게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을 함께 안내했다.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은 서로 연계돼 진행됐다. 대출금리는 가맹희망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리뉴얼은 연 12%, 신규는 연 12% 또는 연 18%가 적용됐다.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명륜당으로부터 필수품목인 원육을 살 때 원육패키지 1박스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물대상환)으로 원리금을 상환했다.
명륜당은 이 회장과 대부업체의 관계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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