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쥴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씨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당국과 검찰은 이들이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지고 객관적 검증을 가장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으로 공표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가 이들의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어디까지 인정할지 최종 선고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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