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가방을 가져간 혐의로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80·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동대구역 대합실 인근 여성 화장실에서 B씨가 두고 간 가방을 반환이나 신고 없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형보다 형을 낮춰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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