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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4개 시·군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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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하늘 기자 2sk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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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공업지역 지정과 일정한 학교·공공청사 등의 신·증설이 제한된다. 기업이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요건에 따라 지방세 중과가 적용된다. 이에 지자체들은 주택공급으로 인구는 늘었지만 산업용지 확보에는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며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고양시를 비롯해 14개 자치단체가 속해있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인구 규모가 100만명에 달하는 고양시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주택지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을 탄력적으로 배분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접경지역 시·군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는 공업지역 지정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낡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러한 규제 완화의 혜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및 상생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을 비롯해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면서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특례시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이끌어 자족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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