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액은 대출금리 연 3%를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 청년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같은 주소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임대차계약 역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체결해야 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을 받은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영구·국민·행복·매입·전세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이나 본인·배우자의 직계혈족,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해당 연도 정부나 지자체의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전세 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도 제외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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