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향후 약속일 뿐… 2030년 개교·2032년 병원 공정 반영 여부 투명하게 공개해야”
양측 제출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전면 공개·전문가 공개 검증 촉구… 사법 판단 촉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처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심문기일을 앞두고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립순천대가 최근 해명 입장문을 내며 정면돌파에 나섰으나, 목포대 측이 “스스로 계획서의 중대한 오류를 자인한 것”이라며 고강도 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목포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대가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후보 대학 심사 당시와 현재의 상황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직격했다.
우선 쟁점의 핵심인 ‘부지 확보 시점과 법적 상태’를 파고들었다. 순천대 측은 심사 기준에 ‘국유지 소유’ 요건이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목포대 측은 통합시의 평가 기준이 소유권·사용권원과 인허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순천대가 현재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방식으로 부지 이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을 정조준했다. 목포대는 “이는 심사 당 당시(8월 29일) 부지 이관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국가 매입이 불가피했다면 매입 주체와 예산, 소유권 이전 기간 등이 전체 사업비와 공정표에 명확히 반영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지 기확보’ 개념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순천대가 내세운 8월 업무협약(MOU)과 8월 28일 자 확약서는 향후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할 뿐, 평가 당시 소유권 이전이나 즉시 사용 가능한 법적 권원 확보가 완료된 상태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대학병원 건립 기간(72개월) 공정의 실현 가능성 역시 검증대 위에 올랐다. 목포대는 건립 기간의 숫자를 따지기보다 부지 이관부터 인허가, 예산 확보, 착공, 개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공정표가 당시 실제로 제출되고 검증받았느냐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사 이후 진행되는 사후 보완이나 새로운 설명으로 당시의 평가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소모전을 종식하기 위해 목포대 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나서 양 대학의 당시 제출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전문가 초빙을 통한 공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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