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북구 한 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본체(100만원 상당) 1개와 그래픽카드(300만원 상당)를 몰래 들고나왔다.
이 업체에서 4개월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A씨는 일할 당시 알고 있던 사무실 비밀번호를 이용해 안으로 들어가 이처럼 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두차례 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컴퓨터 램 카드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퇴사 후 며칠 만에 회사에 침입해 총 1천790만원 상당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완료되지 않았다"며 "다른 범죄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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