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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덮고 횡령·조작… 범죄 피의자 경찰 年 2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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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박진영·안승진 기자, 제주=임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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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 피의자의 19%
폭력·위조·재산범죄 順 많아
3년간 비대면 실종 종결 조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의혹을 시작으로 구멍 뚫린 경찰의 수사 양태가 연일 확인되는 가운데 최근 2년간 형사 피의자 경찰 공무원이 연간 2500명이 넘는 등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26일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4년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피의자 수는 2596명이었다.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2% 수준이지만, 전체 공무원범죄자 중에선 19%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범죄자 수는 2020년 2040명, 2021년 1942명, 2022년 1978명을 기록하다 2023년 2755명 등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강력범죄(폭력)가 220명, 강력범죄(흉악) 91명이었고, 위조범죄(190명), 재산범죄(154명)가 뒤를 이었다. 직무 관련 범죄의 경우 2020년 498명, 2021년 337명, 2022년 342명이었으나 2023년 1246명, 2024년도 1141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경찰청은 이에 대해 24년 기준 실제 직무관련으로 기소된 경찰 수는 26명뿐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영향으로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공분을 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의 경우 현직 경찰이 가족 사건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였다.

 

경찰이 실적을 부풀린 사례도 전국에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3월 구미시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51개의 사건으로 나눠 송치했지만,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2024년 제주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 A 경위는 접수된 사건 일부를 고소·고발인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혐의로 검거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B 경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7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해 재판에 넘겨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소집·주재한 자리에서 “광주에서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 해이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매우 큰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의 실종 업무 체계 점검 등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날 행안부에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중 비대면 종결 건을 분류해 적정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시도경찰청은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재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앞으로 전화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75%) 팀은 야간에 1명이 근무하는데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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