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청년층 최대 300만원
비주거시설 주거 변경 때도 면제
담배소비세 주거복지세로 활용
이르면 내년부터 생애최초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가 200만원 감면된다. 40세 미만 청년은 100만원 더 받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에 쓰인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사회 초년생 등이 오피스텔을 산 뒤 아파트로 옮겨 가는 점을 감안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현재는 취득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다만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300만원인데, 청년에겐 이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해주기로 했다.
또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기조에 맞춰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신설된다. 주택 재개발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내년 100%로 확대된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세 세목이 11개에서 12개로 는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담배소비세의 43.99%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난해 1조5151억원 걷혔다.
지방의 기업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 차등 설계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불가 사유는 △과세 형평 침해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 △국가 시책에 부적합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재산세가 감면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감면돼 부동산 교부세 배분액이 축소되며 지자체 세입이 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종부세법엔 ‘시·군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준용한다’고 돼 있다.
행안부는 27일 지방세법 등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되면 지방세 547억원이 증대된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총조세의 24.4%인 120조899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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