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11월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단 받는다

입력 :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남씨 측, 보호·감독 관계 성립 여부 집중 변론
11월27·30일 재판 진행…피해자 증인신문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2025년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2025년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6일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1월27일과 30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남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남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남씨가 뮤지컬 업계에서 지닌 영향력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나 관계에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배심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도 밝혔다.

 

피해자 측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의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하면 피해자가 배심원 앞에 직접 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는 본인 일생의 결정이라는 측면도 있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의 판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재판 첫날인 11월27일에는 인정신문과 검찰의 모두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과 녹음 자료 등에 대한 서증조사,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거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인 만큼 배심원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 방법을 허용할 생각”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하더라도 충분히 허용할 생각이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남씨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가 부교수로 재직했던 홍익대학교는 지난 3월 남씨를 직위 해제했다.


오피니언

포토

김시아 '단발 여신'
  • 김시아 '단발 여신'
  • 안유진, 순백 드레스 자태
  • 지수, '클릭' 부르는 미모
  • 한소희 '금발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