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4일 만에 경찰이 당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다. 참사 원인과 관련한 송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에 대한 혐의도 아직 입증하지 못해 늑장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전날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이후 관련자가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설치된 것을 알면서도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료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공항시설법과 관련 국제규정(ICAO)에는 종단안전구역 내·외를 불문하고 착륙대 끝으로부터 240m 이내 시설 및 장비는 부러지기 쉽고 가능한 낮게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물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규정 위반 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입수한 국토부 내부문서에는 ‘대응방향’이라면서 “둔덕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무안공항 특성상 콘크리트 구조물 검토하되 미발견시 적절한 시기에 위법성을 인정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찰은 이 문서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나 그 윗선에 대한 연관성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둔덕 내용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누가 시켜서 했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전남경찰청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으로 지난 1월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통해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의사결정 자료를 확보하고 둔덕이 위법하게 설치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체 등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유가족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 결과라기 보다 수사를 빨리 정리하려는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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