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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으로 ‘오피스텔’ 구입 시 취득세 감면…청년은 100만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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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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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전환 시 취득세 면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지방주거복지세
사회연대경제 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조례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감면 제한 구체화

이르면 내년부터 생애 최초 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는다. 만 40세 미만 청년은 100만원 더 받는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돼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투입된다.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왼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왼쪽)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 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추가된다. 사회 초년생 등이 오피스텔을 산 뒤 아파트로 옮겨 가는 점을 감안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는 12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주택과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면 300만원인데 청년에겐 이 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인 소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1회에 한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해 주기로 했다.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 기조에 맞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가 신설된다. 대수선은 건축물 가치 증가를 수반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택 재개발 조합이 현금 청산 대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은 현행 50%에서 내년 100%, 2028년엔 75%로 확대된다.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 업자가 내는 담배소비세의 43.99%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11개로 유지 중인 지방세 세목은 12개로 늘게 된다. 정부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1조5151억원이었다.

 

지방의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은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3단계 차등 설계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신설된다.

 

지자체들의 조례를 통한 재산세 탄력세율 및 감면 제한 사유를 △주민 간·지자체 간 과세 형평 침해 △타 지자체 재정에 부당한 영향 △부동산 과세 정책 등 국가 경제 시책에 부적합한 경우로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세와 맞물려 있어, 종부세 감소로 부동산 교부세 배분액이 축소되면 모든 지자체 세입이 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종부세법 6조엔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른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전날 정책 설명회에서 “재산세 감면은 종부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게 돼 다른 지자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자체들의) ‘선심성’ 감면 행위를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4개 법 개정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계획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에 시행되면 지방세 세수 547억원이 증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120조8995억원으로,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4%에 그쳤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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