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수(사진) 경북 구미시의회 의장과 그의 수행원이 참관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표소에 무단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강 의장과 수행원인 4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 의장과 수행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 6월 4일 오전 0시 30분쯤 구미의 한 개표소에 참관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분 가량 머무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장은 구미시의원 후보 신분이었고, 강 의장과 수행원이 개표소에 머무르다 떠난 것을 본 개표소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개표소 관계자 이외에는 참관인 신고를 해야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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