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40여일 만에 풀려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명씨는 이날 오후 1시56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향후 재판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명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명씨 측은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명씨가) 왼쪽 눈 3분의 1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외래 진료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석방을 호소했다.
이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과 언론 인터뷰 등을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또 법원이 소환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명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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