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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우량기업 상폐 방지 ‘미세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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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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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 시총 작아도 ‘기회’ 부여
‘동전주’ 퇴출도 가격 외 종합 평가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개편 과정에서 흑자기업이 상장 폐지되지 않도록 하는 ‘미세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5.78포인트(0.68%) 오른 6,742.74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45.78포인트(0.68%) 오른 6,742.74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시가총액 요건 상향으로 우량 기업마저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구체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에서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지만,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된 상장유지 시가총액 요건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고,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이 된다. 하지만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며 재무구조에 문제가 없는 기업이라도 시총 규모가 작으면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시장 안팎에서는 시총이 기준을 밑돌더라도 일정 기간 흑자를 유지하고 뚜렷한 현금창출력이 입증된 기업에는 퇴출 전 추가 회복 기간을 부여하는 등 복수 기준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시적인 흑자를 넘어 이익 지속성과 실제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일 가격 지표의 맹점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 요건 역시 절대적인 가격 수치로만 퇴출을 결정하기보다는, 저가주 상태의 지속 기간과 실제 기업가치 훼손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방향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코스닥 재편을 다룬 보고서에서 “기업의 단순 규모보다 지급능력, 계속기업 가능성, 내부통제 무결성, 유동비율 등 질적 요소를 반영한 지표 등으로 확대해 (기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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