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방식이 청와대와 협의된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면 제청 과정의 ‘협의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 “숙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 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협의를 건너뛰고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 절차였다”고 규정하며 “매우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면 제청 방식 역시 협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면 제청 방식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한 것’,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성 수석은 “둘 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청와대의 면담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원 측에서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는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후보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례, 법률적인 사안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생각”이라며 “숙고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법원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마쳤으나, 노태악 대법관 후임에 대해서는 양측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노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원했으나, 대법원은 김 판사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임을 고려해 이해충돌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 수석은 “이번 대법관 제청 방식 자체가 헌정사에서는 전례가 없는 방식이고, 일방적인 통보였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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