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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청년주택’ 힘 싣는 與… “吳시장, 주거난 대안 내놔라” 역공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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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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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대책 입법 속도전

한병도 “미래세대 공급에 최우선”
당 2030 지지율 반등 정책 노림수
“吳시장 오직 재개발·재건축만 외쳐
분양가 15억, 청년 정책 맞나” 저격

9·7 공급대책 후속법 잇따라 통과
유휴 공공재산 택지 활용 길 열려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공급’에 설정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에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다. 당 지지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에 대한 지지율 회복 정책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엇갈린 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회동 장소인 서울 중구의 한 식당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엇갈린 시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회동 장소인 서울 중구의 한 식당을 나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

최근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총력전’ 등의 단어를 쓰며 최우선 관심 사안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생활 여건이 좋은 곳에 질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민주당은 필요한 입법으로 제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제 부동산 정책도 미래 세대의 삶을 중심에 놓고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방안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한 원내대표는 용산공원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도록 한 ‘용산특별법’의 제정 시점이 2007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걷히는 추가 세수를 적극 활용해 청년 주거 안정에 투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 정책개혁특별위원회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전례없이 주어지는 세수 여건을 활용해 주택공급과 관련해 과감한 조치가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 세수 중 20조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쓰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용산의 미래는…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부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용산의 미래는… 정부가 용산공원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부지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방안을 내놓으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해서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은 “5년 넘게 서울시를 이끌고 있는 오 시장이 전임 시장 탓만 하고 있다”며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은 오로지 재개발·재건축만 말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가 15억에서 20억원 정도 되는데 청년들의 주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잇따라 통과됐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장기 미사용 비주택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심의 유휴 학교용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공재산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처리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역세권은 조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개발사업 외에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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