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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에 넣어뒀다 ‘깜빡’”…과일가게 앞 떨어진 3000만원 수표 무사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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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선 인턴기자 hurrypot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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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우산 속 보관 사실 잊어…경찰 ”범죄 혐의점 없어 사건 종결”
자기앞수표. 해당 수표는 사건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기앞수표. 해당 수표는 사건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구리시의 한 노상 앞에서 발견된 3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가 발행인인 70대 여성에게 돌아갔다. 이 여성은 수표를 우산 속에 넣어둔 사실을 잊었고, 이를 모른 채 우산을 건네받은 자녀가 가게를 방문하면서 수표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리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과일가게 앞에 떨어져 있던 수표를 발행인 A씨에게 반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수표를 발행한 뒤 우산 속에 넣어뒀다가 이를 잊고 지냈다. 이후 비가 오는 날 집에 방문한 자녀 B씨에게 그 우산을 가져가라고 건네줬다.

 

B씨도 우산 안에 수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우산을 가져갔고, 과일가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수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10시쯤 구리시의 과일가게 앞에서는 1000만원권 2장과 100만원권 10장, 총 3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발견됐다.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표 뒷면 정보로 발행인을 확인했지만, 당시 A씨가 “수표를 발행한 기억이 없고, 최근 구리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정확한 분실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A씨와 함께 은행을 방문해 A씨가 해당 수표의 발행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수표를 언제 발행했는지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B씨가 구리시에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해 사건을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돈을 집 안 여러 곳에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고, 수표를 우산 속에 넣어둔 사실도 잊고 있었다”며 “B씨가 구리시에 거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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