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의원 선거 후보자로 나서 회계책임자까지 맡았던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4천549만여원보다 49만여원(1.01%)을 더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회계책임자 등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에서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한 위법행위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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