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소를 제기한 지 약 5년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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