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29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선고”라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천하의 악법을 만들고, 다듬고, 밀어붙인 그 모두가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도 부여됐다. 모든 수사 과정의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 판결의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31일쯤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SNS에서 “말 안 듣는 검사를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재명 면죄부와 맞바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이재명과 민주당, 존재 자체로 국민과 나라에 위협”이라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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