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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도입·운영 특별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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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채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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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9일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국방부는 제정 이유에 대해 “핵잠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한 우리나라 최초사례”라며 “방위사업 및 원자력 안전관리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현행 법령체계로는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jeong@yna.co.kr/2026-07-28 13:05:48/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무회의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8 jeong@yna.co.kr/2026-07-28 13:05:48/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제정안 주요 내용은 핵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핵잠전략위원회(전략위) 설치, 핵잠시설 설치지역의 지정, 핵잠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규정 등이 포함돼있다.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 내용도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핵잠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 조항도 있다.  핵잠 사업의 경우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전략위가 핵잠 시설 설치지역과 재원 조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국방부 장관이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5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오는 9월 7일까지 법안 관련 의견을 받고 국회에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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