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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가격 담합’ 대한산란계협회… 농식품부,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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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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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산란계협회가 회원들에게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가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산란계협회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 연합뉴스

농식품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산란계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 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 준수와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산란계협회는 올해 1월까지 계란 산지가격을 회원에게 결정·통지해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의견과 청문 진술을 검토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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