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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면담 요구하며 청원경찰 폭행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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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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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출입 제지에 욕설·주먹질
경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전북 정읍시청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원경찰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읍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 등으로 A씨(65)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0분쯤 정읍시청사를 찾아 이학수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이를 제지한 청원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청원경찰이 “시장 즉석 면담은 어렵고 사전에 약속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네가 뭔데 막느냐”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읍시청을 찾아 홍보비 예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 시장이 공약했던 민생 지원금 150만원 지급과 관련해 시장 면담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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