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합헌 결정
사내 전산망 동의로 ‘임피제’ 도입… 대법 “무효”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양산 기술과 공장 설계 도면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사내 전산망에서 직원 과반수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인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각 징역 5년·2년·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한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1996년, 한씨는 2000년 LG디스플레이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21년 중국 업체로 이직했다. 윤씨는 LG디스플레이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한씨와 공모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공장의 설계 도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 자료를 열람·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직 후인 2021년 12월 한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 수율을 알려달라고 한 혐의를, 한씨는 박씨를 통해 이를 알아낸 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같이 확보한 자료와 정보를 윤씨가 중국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봤다. 이들이 유출한 자료와 정보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에서 불량률을 낮출 수 있거나 제품의 생산 단가를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7년 이상 처벌 과도하다’며 헌법소원 내
헌재는 23일 군형법상 군 조직 구성원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은 ‘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범한 사람이 군 구성원을 상대로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7이다. 군 구성원은 군인, 군무원, 군 학교 생도, 예비역·보충역 등을 뜻한다.
청구인들은 해군·육군 장교로 재직 중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과 군무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되자 2023년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 7명은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 평등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은 “군 조직은 철저히 계급으로 이뤄진 사회이므로 위계질서를 이용해 같은 범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군 조직 내 강제추행치상죄가 발생하는 경우 그 결과는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태양에 따라 군 조직의 지휘체계나 기강 유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롯데쇼핑 ‘근로자 과반수 동의’ 얻지 않은 것”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롯데쇼핑 근로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 중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분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4년 정년을 만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8세부터 임금이 25∼40%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롯데쇼핑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한 노동조합은 가입자 수가 근로자 과반에 못 미쳤다. 이에 롯데쇼핑은 사내 전산망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지하고 일주일간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78%에 해당하는 3857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고, 롯데쇼핑은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A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며 2022년 12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사를 모으는 회의 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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